인권위 “노인 요양병원 종사자에 인권 교육 의무적 실시해야”
인권위 “노인 요양병원 종사자에 인권 교육 의무적 실시해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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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병원 노인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종사자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일 권고했다.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 대부분인데 그간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노인요양병원 노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부재하는 상태다. 의료인 대상의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 간호 체계와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노인 환자가 대다수이며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의 의무적 실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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