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다닥’ 밀집 수용 정신병동...인권위 “병동 최소 면적 기준 개선해야”
‘다닥다닥’ 밀집 수용 정신병동...인권위 “병동 최소 면적 기준 개선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1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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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선 의견 표명
강제입원 2차 진단은 환자의 절차적 권리...침해 최소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환경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방역 과정의 입원 환자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12일 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면적 기준이 ‘1인당 3.3㎡’으로 정해졌다. 이는 비정신 의료 기관의 다인실 최소 면적(4.3㎡)보다 좁다. 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만 규정돼 있어 병상 간 거리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후속 조치로 2017년 2월부터 의료기관들 다인실에 ‘면적 확대’, ‘병실당 입원환자 4~6인 초과 금지’ 등 기준이 개선됐지만 정신의료기관은 이 같은 후속 조치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다.

인권위는 “이런 예외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은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만 규정돼 있고 병상 간 거리 규정도 없어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불안한 심리상태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출입 제한을 하는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가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비자의 입원환자는 입원 2주 이내 다른 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진단에서 일차 진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입원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지정진단의료기관의 경우에만 입원환자들이 예외적으로 같은 병원의 다른 전문의가 자체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지정진단의료기관은 2년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병원으로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57개 중 345개다.

인권위는 “같은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칫 추가 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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