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예방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근거 법안 발의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예방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근거 법안 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1.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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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해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지난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복지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해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 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동료심리지원단 및 찾아가는 상담실 총괄관리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건강 심리관리 정책 및 종합심리평가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미국 일리노이주가 동료상담팀을 제도화해 운영할 만큼 동료 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체계의 실효성은 입증돼 있다”며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비롯한 제도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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