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재활 돕는 '정신재활시설' 설치 전국으로 확대되나...법안 발의
정신장애인 재활 돕는 '정신재활시설' 설치 전국으로 확대되나...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4.21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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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유·공유지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필요시 무상 대부도 가능하게 해
정신재활시설 절반이 수도권 집중...지방으로 확대돼야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임대 목적대로 수익을 취할 수 있음)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게 이번 법 근거의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이용형과 거주형으로 나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 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 총 349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나마 절반에 가까운 16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에 사는 정신장애인들이 시설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시설 설치 등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돼 있다”며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병상 간 이격 거리 도입 등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추산 약 1만5000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남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박성준·박완주·박홍근·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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