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인권...치료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치료를 원한다고 주장해야"
"치료는 인권...치료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치료를 원한다고 주장해야"
  • 이관형 기자
  • 승인 2020.06.23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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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대담회 개최
정신장애인 복지권 강화 동의하지만 예산 뒷받침 안 돼
정신장애인 직업의 자유권 기본권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언론이 사회적 분열 조장...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시킬 것
당사자가 전문가 돼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 내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한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성찰과 혁신을 위한 대담회가 지난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대담회에는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관장과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재우 관장은 “기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돼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중증 환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기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권 강화에 대해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동의하지만, 많은 예산의 부담으로 현실화시키기 어려웠다”면서 개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도희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 시험을 볼 때 제약이 심하고, 약사법마저 강화되어 의료인도 되기도 쉽지 않다"며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아동복지 시설은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 시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인 직업에 대한 자유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신장애에 관한 복지와 제도 등 다른 인프라는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어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국민의 의사 형성은 여론에 따르지만, 국가의 의사 형성은 여론을 따르지 않는다"며 "인터넷 댓글만 보고 정책을 만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 개정안들을 보면 여론을 따라 정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역시 인식을 악화시키며 사회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훗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의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하는데, 정신 의료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치료는 곧 인권이다. 법에서는 치료가 의무화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치료를 권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라며 "우리는 치료를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우리는 어떠한 치료를 원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치료에 대한 규정이 당사자 위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청객에서 “당사자를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당사자 삶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당사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는 기준 때문"이라며 "지금도 많은 의료진과 사회복지 전문인들이 기존의 매뉴얼에 따라 당사자를 단정 짓기 때문에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매드프라이드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당사자들이 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결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적 관점에서 당사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정신장애’라는 표현보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이라는 표현이 더 희망적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김 교수는 “많은 당사자들이 장애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들이 정신장애인으로 불리기 거부하는 부분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장애를 감추려 애쓰다 보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내면화된 낙인으로 인해 정체성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한 정신건강 영역 내에서 의료적 진단과 처방에 따르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특권이자 권리로서 국가에 대한 요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활동이 확대되면, 점차 장애란 정체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담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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