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학회 “정신과 의사와 환자 사랑은 윤리 규정상 처벌 대상”
한국임상학회 “정신과 의사와 환자 사랑은 윤리 규정상 처벌 대상”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6.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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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드라마 ‘영혼수선공’ 비판...“자격증 박탈까지 엄격한 제재”
"치료는 지난한 과정 통해 환자가 성장하게 돕는 방식"
KBS2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 포스터.
KBS2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 포스터.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KBS2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에 대해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 규정 상 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8일 한국임상학회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임상가와 환자/내담자 관계의 특수성, 전이 감정, 환자/내담자의 취약성, 임상가의 영향력 및 임상가에 대한 이상화 가능성 등으로 해당 관계에서의 애정 관계는 자격증 박탈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치료에 대한 왜곡된 판타지가 개입됐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학회는 “<슈퍼 히어로급 활약>, <늘 특별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등의 표현으로 해당 임상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료는 슈퍼 히어로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가장 기본에 충실한, 어쩌면 느릿느릿해 보인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 환자/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하고 문제를 직면/수용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드라마의 메시지는 더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요구되는 그야말로 하나의 ‘질환’”이라며 “이런 메시지는 과학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수많은 임상가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환자/내담자의 ‘영혼이 치유’되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영혼이 손상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2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에는 정신과 의사 이시준과 환자인 뮤지컬 배우 한우주의 사랑감정을 다루고 있다. 드라마가 회를 거듭하면서 정신과 의사와 내담자(환자)의 사랑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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