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대도시 1억8800만 원 이하면 부합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대도시 1억8800만 원 이하면 부합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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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생계지원 최대 6개월

#. 자영업자인 A씨는 가게를 운영해 버는 한 달 소득이 220만 원이다. 부인이 일용직 일을 하면서 한 달 125만 원을 벌고 있다. 이들에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4인 가구 재산이 1억8천만 원이다. 올해는 재산 합계액이 1억3천만 원을 넘어서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산기준 1억8800만 원에 포함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을 올해 대비 40% 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내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천 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받으며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先)지원·후(後)심사를 통해 지원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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