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부모도 넣어달라…청와대 청원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부모도 넣어달라…청와대 청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26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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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 남자아이면 활동보조 꺼려해
적절한 시간 배분 아닌 무조건 오래 일하는 구조 바뀌어야
활동보조 수가 노인요양수가 수준으로 올려야
보조 시간 ‘뻥’튀겨서 활동수당 편법으로 받아

발달장애를 비롯한 장애인 활동보조인력에 부모를 넣어달라는 청원이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 A(여)씨는 발달장애 1급인 아이가 7살이 되던 지난해부터 장애인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시간 돌보는 것보다 A씨의 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있게 해당 기관에 전달하면 몇 달이 지나도 ‘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용 시간이 짧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까지 넣어 아이가 활동보조를 받게 했다. 그렇지만 활동보조인은 A씨에게 A씨가 집에 있을 때는 자신은 안 와도 되냐는 질문을 했다. A씨는 이를 거절했고 활동보조인은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었다. 2년간 아이의 활동보조는 여러 명을 거쳐야 했다.

A씨는 활동보조인력에 자부담 형식으로 자신의 돈을 일부 지출해야 한다. 그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는 장애 가족을 둔 이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중증장애를 갖고 있고 남성일 경우 활동보조인이 일을 하기 꺼려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A씨는 “발달장애 1급이라고 올리면 1급에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많은 활동보조인들이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가 이용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기관이나 활동보조인력에 좋은 거지만 사용자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된다”며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그만큼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토로했다.

A씨는 “활동보조인력에 부모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인데 타인의 손에 맡기에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들을 돌보고 씻기는 노동강도에 비해 시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경기 1만2천800명 등 전국적으로 6만4천여 명에 이른다. 장애인들은 등급, 지자체 추가보조 등에 따라 월 47시간에서 최대 720시간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인들은 시간당 9천240원의 시급이 책정되지만 알선기관의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받는 돈의 액수는 75% 수준인 7천 원 정도다.

A씨의 경우 활동보조인력이 아이의 활동보조 시간을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을 다 안 쓰면 불이익이 있다거나 연말이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왜곡된 정보를 줘 잠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애초 약속된 시간보다 많게는 절반 이하의 시간만 일하고 서비스 시간을 ‘뻥튀기’하는 수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운증후군 딸을 키우고 있는 B(50대·여) 씨도 “130여 시간 보조인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은 시간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조한 부모도 입건된다고 들어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장애인 부모들이 보조인들의 뻥튀기 시간 기록을 알면서 묵인했더라도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우려는 없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차라리 보조비를 직접 부모에게 지급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눈치를 보며 서비스를 받느니 비싸게 주더라도 꼭 필요한 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수가를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수가가 1시간 1만8천 원~4시간 4만5천90원 수준으로 활동보조인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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