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부터 관내 우울증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지역사회 내 우울증 환자를 발굴하고 등록해 사후관리 함으로써 우울증 환자에 대한 지속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자살예방 대응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받는 것을 동의한 우울증 환자가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가 월 2만 원 한도로 연간 1인당 24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와 보훈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건강보험 납부 내역,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진단서, 약 처방전(우울증 치료제 포함),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 3층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43-646-3074,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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