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19일 정신건강복지법 38조 ‘가족지원 방안’ 세미나 개최
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19일 정신건강복지법 38조 ‘가족지원 방안’ 세미나 개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10.07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는 오는 19일 화상(zoom)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 가족지원 현실화 방안’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신장애인 가족은 스트레스와 소진을 넘어 회복의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살아갈 실제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를 요구해 왔다.

협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에 명시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현실화되기를 촉구해오고 있다.

행사에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 채찬영 가족지원 활동가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토론에는 권혜경 동료지원가, 이강록 가족지원 활동가, 박정근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부회장,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미정)가 진행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