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과태료 대신 금연교육·지원서비스로…법안 발의
금연, 과태료 대신 금연교육·지원서비스로…법안 발의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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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걸린 경우 과태료 대신 금연교육을 받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이 법 제34조 5항을 신설해 금연구역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은 받은 사람이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시·군·구청장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연에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은 2014년 69만여 개소에서 2017년 134만여 개소로 증가했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 2017년 11만 개소에 달하는 등 금연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도 증가했다. 현행 법령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이들의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은 없었다. 또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 과태료 부담이 저득층에서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 의원은 “현재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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