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배포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배포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0.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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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값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새로운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반영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 모두 새로운 그림과 문형으로 바뀐다.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이에 대한 표기방법이 신설된다.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기존 ㎎에서 ㎖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 수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침 문구를 표시·이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금연두드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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