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WHO가 게임중독 질병 확정하면 받아들일 것"
복지부, "WHO가 게임중독 질병 확정하면 받아들일 것"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0.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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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HO 질병 확정되면 받아들일 것
카지노-경마등 사행산업과 동일시
‘중독장애 치유부담금’ 부과 주장도

“귀에 감기는 살육하는 총소리와 쾌감은 하루일과를 마무리하는데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핏방울이 여기저기 튀기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고 나의 숨어있는 본능을 깨웁니다. 하지만 하루에 3시간 이상의 게임은 날 피곤하게 만들고 비상식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 혹시 중독질환 아닐까요?”

광고회사에 다니는 김광기(34) 씨의 넋두리다. 하루에 살상용 게임을 3시간 이상 안 하면 하루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는 게임 중독자다. 이런 게임 중독자들이 범죄의 길로, 가정파탄의 길로, 비현실주의자로 변모한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이라고 정의했다. 국내에서는 WHO의 게임중독 정신질환 권고가 떨어지면 이를 받아들여 국내 게임 시장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사업은 뜨거운 감자다. 무분별한 게임으로 인해 가정파탄이나 범죄가 증폭되어가는 과정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게임업체들에 중독장애 치유 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부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11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게임장애로 질병코드로 포함한 WHO의 국제질병분류 개정안(jcd-11)이 쟁점이 됐다.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게임업계의 대응을 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WHO에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의 질의에 “확정하면 이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공식질병사안 분류인 ‘한국표준질병사안분류’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게임중독은 정신질환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감각적인 스피커 소리 파괴적인 살육 쇼는 정신 세계를 순간적으로 전쟁터로 바꾸어 놓는다. 정서적인 정신건강도 키우기 힘든 판국인데 이런 소모성 게임은 순간적인 마음을 광기 어린 살육장으로 만든다.

WHO는 작년 12월 이런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이라고 등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WHO는 게임중독은 새로운 질병 항목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내년 5월 총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WHO가 정의하는 게임중독은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 의원이 중독치유금 도입을 주장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최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면에 감춰진 사행성 및 중독성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게임업체들의 사회 공헌은 일반 기업들과 기준을 달리 봐야 한다. 카지노, 경마들의 매출의 0.35%를 중독치유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은 카지노 경마같은 사행산업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무분별한 게임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사행성이거나 폭력성이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나 가장들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게임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분명한 종독질환이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에 해를 끼친는 것도 분명한 처벌의 대상이다. 그동안 게임사업이 구속없이 성장했다면 이번 행정체계 위원들이 안전하게 게임의 해악성을 걸러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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