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 제보 수용자 검열·징벌은 인권침해”
인권위, “언론 제보 수용자 검열·징벌은 인권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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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검열은 통신의 자유 침해

교도관이 구치소 수감자의 언론사 제보 서신을 검열하고 징벌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는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서신을 검열해 발송을 불허하고 내용을 문제 삼아 징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구치소장에게 징벌 의결 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교정 시설에 이 같은 사례를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올해 3월 자신이 목격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를 적은 서신을 언론사에 보내려 했지만 구치소장이 서신을 검열한 뒤 발송을 거부하고 징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구치소장은 자신을 이유 없이 영상장비가 설치된 방에 수용시켰고 교도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조사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장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점을 고려해 서신을 검열했다”며 “서신 내용은 명백한 거짓으로 교도관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

또 A씨를 영상장비가 설치된 곳에 수용한 이유에 대해 “A씨가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자살 사고 등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A씨는 조사 중 조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서신 검열, 발송 불허, 징벌을 의결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올해 제출한 각 교정시설의 서신검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52곳 시설 중 5곳이 전체 검열 건수의 97%를 차지했다. 검열 서신 건수 대비 발송 불허된 편지는 1.64%에 불과했다.

인권위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며 “또 언론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검열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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