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에 공중전화 긴급통화 차단은 인권 침해
정신병동에 공중전화 긴급통화 차단은 인권 침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6.03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모든 통신 차단은 통신의 자유와 안전권 침해”

정신병원 병동 내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차단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진정인 A씨는 피해망상 등으로 모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A씨는 입원 이후 병동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수시로 전화해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신고했다.

병원 측은 A씨가 112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병동 내 모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차단했고 A씨는 “병원 측이 부당하게 긴급통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공중전화 긴급통화를 이용해 A씨가 자주 허위 신고를 하는 탓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반복돼 통화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병동 내 모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차단한 것은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의사 소견에 따라 일부 환자에게 긴급통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모든 환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환자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권리인 ‘안전권’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긴급통신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화성시에 향후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제한은 반드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