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정신병원이 폐쇄병동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원 청소와 배식 등 노동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 한 정신병원은 지난해 9월부터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 7명에게 병원 화장실 청소와 배식 등 업무를 시켰다. 병원측은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한 달에 10만 원뿐이었다.
환자 김모 씨는 “매일 새벽 4시께 일어나 화장실 청소와 배식을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담배값이라도 벌고자 스스로 시작했다”며 “배식은 환자들만 한다”고 말했다.
환자 유모 씨도 “다른 환자 4~5명과 옥사 리모델링 작업 후 주변 정리를 나흘 간 하고 담배 4갑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자가 다른 환자를 간병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환자 정모 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목욕과 옷을 갈아입히는 일도 도와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청소, 배식, 공사 등이 작업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환자와 직원 간 신뢰 회복과 환자들의 재활·치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강요가 아닌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환자들의 노동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배식과 청소 등은 당연히 병원에서 입소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며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수행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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