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가정법원 판사를 거치도록 손본다
강제입원, 가정법원 판사를 거치도록 손본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5 20: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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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TF,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가족에 책임 떠넘기는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필요시 외래치료명령제 가능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안전 예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태스크포스)'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내담 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후 진료실 내 의료인 안전에 대한 논의들이 봇물처럼 흘러나왔다. 이번 TF의 정신장애 관련 개정 법안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TF 팀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일명 ‘임세원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시 정신과 의사 2인의 일치된 소견서, 입원 한 달 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의료계는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정신장애인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 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제3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제39조, 제40조). 또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했으며(제47조, 제49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제68조).

개정안은 또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제64조),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9조 제4항),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69조의2, 제69조의 3).

개정 의료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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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2019-02-06 21:24:34
법조계에서 정신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시급한 것이 사법적 접근일지 의문스럽습니다.

인랑제수민 2019-01-27 00:22:57
사법입원 강제입원 격리감금의 논리로 회귀하고 있다. 작년엔 정신장애복지 부르짖으며 복지법 만들던 의원이 올해는 강박낙인의 법을 만드는 국회는 양심은 있는지? 인기영합 법개정이 20여개나 불쑥 나오는게 법위법 옥상옥 전문가들 국회. 근본원인인 시스템의 악순환을 고쳐야한다. 강압규정 법개정은 당사자를 시위로 투쟁으로 불러낸다. 어쩌면 카카오택시 반탄 자살 택시기사들 처럼 당사자들이 자살시위를 해야 법이 멈추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