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규정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5년마다 정신질환 인구학적 분포와 유병률, 유병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 조사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함께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은둔형 외톨이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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