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외면 받는 장애인 고용의무…정부, 명단공표
여전히 외면 받는 장애인 고용의무…정부, 명단공표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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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한항공·포스코건설 등 605개소 공개

#1. 에어부산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을 1.20%에서 올해 2.09%로 올렸다. 이 회사는 사무보조 업무에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기내 도시락 수저세트를 납품받아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또 네일아트 등 신규 직무에도 장애인을 고용했다.

조종, 정비, 접객서비스 등 항공업 직무에 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으나 에어부산은 적합직무 창출, 연계고용 활용 등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례를 남겼다.

#2. 계룡건설산업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을 1.05%에서 올해 2.53%로 늘였다. 직무분석으로 사옥 청소직 및 주차요금 정산원, 공사현장 청소직 등을 창출해 중증·고령 장애인을 우선 채용했다. 청소직, 주차요금 정산원 등은 용역이었지만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현장 근무가 위험하고 체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건설업종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기관·기업들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돼 올해 5월 사전예고된 1천110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한 605개소가 대상이다.

605개소를 부문별로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교육청을 비롯해 6개 교육청이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연구·예술 분야의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이다. 민간기업은 대한한공, 포스코건설 등 300명 이상 기업 등이 포함됐다.

그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르고 있다.

이번 명단공포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곳은 34개소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 인식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들이 포함됐다. 인천·경기·전남·부산·서울·충남교육청이 평균 고용률을 밑돌았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관 및 기업들도 많았다. 최근 3년 연속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공표된 기관은 국회, 인천 등 5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공공기관 2곳이다. 대기업의 경우 삼호, 현대, 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 5개소다.

상시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두리건설, 이엘씨에이한국, 한미약품,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 40개 소가 3년 연속 공표됐다.

한편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11월가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77개소에서 장애인 1천543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3개소에서 677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이며 7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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