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인등급제 전면 폐지된다
내년 7월, 장애인등급제 전면 폐지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8.22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1~6급 등록제 없애고 장애정도로 간략하게 판단
장애인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해 수급자격·급여량 결정
독거 중증장애인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 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성과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64.2%였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또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