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법무법인동인, 법률지원 MOU 체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법무법인동인, 법률지원 MOU 체결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1.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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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인 대회의실에서 동인 공익위원회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력과 옹호를 통해 장애인 인권 증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해결 및 법률 교육, 제도 연구 등을 함께 수행할 방침이다.

동인 공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자문을 수행했고 김광훈 변호사가 정책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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