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
정신질환,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8.01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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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질환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어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있으면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생활 하다 우울증 걸리는 경우 많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도 산재법 해당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년 째 1위다. 전 국민의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우울증은 대부분이 감기 몸살 앓듯 지나가지만 극소수가 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 정신질환까지 발전하고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울증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관심과 격려를 받아 이겨낼 수 있고 정신보건센터의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해도 완치될 수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 질환에 시달린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는 직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조울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재해자 및 유가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 자해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시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질환이란 개인의 사고, 감정, 욕구 등에 대한 정신기능의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이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해 행위, 자살 등이 있다.

산재법은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또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산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산재법에서 자해 행위에 대한 인정 기준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해행위의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처리는 업무로 발병한 정신질환 여부 상태 확인과 정신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여부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여부가 있었는지, 그 스트레스로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또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자해 행위 당시 정신적 이상 상태였는지가 등이 확인돼야 한다.

이것은 다만 객관적인 원인을 이유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질병과 달리 정신질환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각각 다르기에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발생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재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이전에 가정과 직장에서의 예방이 더욱 필요하다.

사람들은 가벼운 것들은 금방 잊고 산다.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내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손해는 나에게만 올 것이다. 날 규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규약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낙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조현병 당사자들도 산재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알고 있는 게 앞으로의 상황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아포리즘이 있다.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장애가 발생했다면 권리의 부분으로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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