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과 약물 복용한다고 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인권위, 정신과 약물 복용한다고 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2.18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등권 침해의 자별 행위’로 판단...보험사에 시정 권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에 “ADHD 질환자에 대한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CI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보험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다.

진정인 A(33) 씨는 ADHD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지난 2017년 12월 암 등 질병 대비를 위해 해당 보험사에 CI 보험을 가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A씨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과를 통한 계약자간 형평성 유지, 손해방지를 위한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해 보험계약 여부를 심사한다”며 “A씨처럼 완치되지 않은 경우 가입시 정확한 위험 평가를 통한 인수 조건 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우울증 등 동반질환, 치료 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향후 A씨의 (건강)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 자문을 통해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사정하지 않고 보험 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가 ADHD 질환자는 의료 자문을 통해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정인에게 질병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가 우려하는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 만으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영국 등에서는 ADHD 질환자라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예시했다. 이어 설령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 사용의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분류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 기준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인권위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을 들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할증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청약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