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통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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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서에서 “아동·청소년기는 신체 및 환경 변화에 민감한 시기”라며 “특히 가정불화·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 놓인 학생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도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 계획을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 지원 계획으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산 확보 ▲조직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됐다.

더불어 각급 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교육감이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세심한 상담, 빈틈없는 지원을 통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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