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아 ‘도전적 행동’ 대처할 매뉴얼 만들라" 권고
인권위, "발달장애아 ‘도전적 행동’ 대처할 매뉴얼 만들라"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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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에 외부 전문가 조력 받을 권리도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한 특수학교에 발생한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전적 행동’이란 발달장애인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세종시 소재 A특수학교에 다니던 자폐성장애 2급의 B(9)군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발견하고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장애 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발달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등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사 C씨는 2017년 4월 B군이 도전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C 교사는 “B군을 말로 타이르다가 말을 듣지 않아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잡았다”며 “B군이 본인에게 침을 뱉고 낭심을 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B군을 끌고 가 매트에 눕히는 과정에서 목 뒷부분에 상처를 입혔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도전적 행동을 바로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의 ‘도전적 행동의 개인별 지원 절차’ 등을 참고해 특수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매뉴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가해자나 피해자로 참석하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어 개별화 교육 계획에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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