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지적장애인 폭행 의혹’에 인권위 “검찰 수사 의뢰”
교도관 ‘지적장애인 폭행 의혹’에 인권위 “검찰 수사 의뢰”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10.2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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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이 잘 안 찍히자 욕설하고 바닥에 머리 찧어
교도관, 신입절차 신속히 처리 후 입실시켜
인권위, 진술 일관성 볼 때 폭행 개연성 높아

벌금 미납을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적장애인을 교도관이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인 지적장애 3급의 A씨가 폭행 당시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봤다. 다만 인권위의 조사권한 제한으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벌금 30만 원 미납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이 짜증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손을 뒤로 꺾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욕설을 했다”며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교도관은 “A씨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시스테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가 이에 불응하며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폭언을 했다”며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동순찰팀 지원 하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A씨가 출소 당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 ▲같은 날 인권위에 전화해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한 점 ▲학대 상담 일지에 폭행 피해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폭행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 조사관 면담 때도 A씨가 폭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하고 진술한 점도 판단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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