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신건강 증진·정신질환자 복지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 정신건강 증진·정신질환자 복지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31 1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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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미선 도의원, 6월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
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립해야

충북도의회가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권리·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한다.

지난 30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린 ‘충북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청주5)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정신장애 추정 환자수는 전체 인구의 10%인 16만68명이다.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수는 4만7천79명, 기분장애 추정환자수 2만5천557명, 조현병스펙트럼장애 추정환자수 2천690명이 있다.

등록 정신장애인 수도 2012년 3천520명에서 2014년 3천600명, 2017년 3천69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장애 극복, 사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자문·지원을 위해 충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육 의원은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육 의원은 “기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확대됐지만 충북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등은 조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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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6-01 21:32:22
육의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조례 발의가 다른 의원 눈치보기 쉬운 상황인데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니 감사하다. 서울시의회 송의원도 조례규정에 앞장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발달장애만큼 정신장애도 복지 혜택을 받아야하며 장애인지원 협약에 적용되야 할 것이다.
당사자에게 지원 주택을 달라. 취업 일자리를 달라, 편안하게 치료받을 좋은 병원을 달라, 내 자유의지로 내삶을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달라.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이젠 시도 의회가 나서고 각종 시민단체가 나서고 의식있는 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 조현당사자는 우리 국민이며 함께 살아가야할 이웃이다 같이 성장해야할 평범한 시민이다.
조현당사자를 도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