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조례안’ 입법 예고
충남도의회,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조례안’ 입법 예고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5.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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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옥수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외래치료 및 의료비 등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현병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했다”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자립지원으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0일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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