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로…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누구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로…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07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 창립 1주년 맞아 6일 발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 개선 중요
자살 위급자 자살예방센터에 정보 제공 허용
자살빈발장소에 자살예방시설물 설치 근거 마련

국회자살예방포럼은 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 포럼에는 현재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법률의 기본 목적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4년째 일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포럼의 개정안은 일본이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자살을 바라보는 대국민 관점을 전환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자살 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과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해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살위해건물·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자살빈발장소 지정,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 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살예방 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자살 수단의 접근성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원혜영 의원은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자살률을 낮춰왔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자살예방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