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년원에서 의료·재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퇴원 후에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소년원을 퇴원한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국가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년원의 의료·재활 교육은 정신과 진료, 약물·심리치료,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상대로 한 교육으로 대전소년원이 전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년원 보호소년이 희망할 경우 다른 소년과 분리해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 시에도 개별적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인권보호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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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년원 재소 기간에도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며
퇴원한 때는 인신 구속이나 이력 추적 같은 비인권적 행동 보다는 의료와 더불어 복지적 시각으로 인권 중심으로 소년들을 대해야 한다.
갇힌 자 만이 갇힌 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동료활동의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