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기존 요양병원서 일반병원으로 분류…12년만에 제자리로
정신병원, 기존 요양병원서 일반병원으로 분류…12년만에 제자리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2.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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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일반 병원 지위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건강보험심평원 급여심사에서 일반 병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을 다시 병원으로 지위 환원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12년 만에 정신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신설된 셈이다.

남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정신병원도 급성기 진료가 다수 이뤄지고 있어 진료 성격에 부합하는 병원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해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정신병원 관리 기준도 상향조절돼 감염병 집단감염 사태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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