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진료와 케어 받기…‘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집에서 진료와 케어 받기…‘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11.22 1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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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이달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군은 정신과적 질환을 비롯해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인지장애 등이 포함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동 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할 경우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돼 별도 산정은 하지 못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또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왕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은 12월 13일부터며 같은 달 27일부터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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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11-24 22:54:07
2주 한번 약타러 가기도 힘들다. 왕진하는 의사가 좋겠다. 구리 의정부에서는 의사련에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도 실시한다는데. 나도 방문치료 방문상담 받고 싶다. 의료 왕진수가가 현실화 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