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 발의
중증 정신장애인 가족이 활동보조인 될 필요 있어
중증 정신장애인 가족이 활동보조인 될 필요 있어
중증 정신장애인의 가족도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본인의 가족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증상이 심하면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돌봄을 가족이 온전히 떠맡아야 하는 처지다. 따라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의 경우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자폐성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