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3개 보호기관장, '정신질환범죄 대응 강화' 논의
전국 93개 보호기관장, '정신질환범죄 대응 강화' 논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14 1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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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전국 보호관찰소·소년원·치료감호소 93개 보호기관장이 14일 충북 진천군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가한 기관장들은 사회내 범죄자 관리, 청소년비행 예방·재발방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참석자들은 범죄예방 정책 주요 현안 중 정신질환 범죄와 관련해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소 치료여건 개선, 사회내 보호관찰·치료명령 집행 내실화, 경찰⋅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정신질환 범죄자 정보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자의 강력범죄 억제를 위한 야간외출제한 확대, 보호관찰관 대면 면담횟수 상향 등 전자발찌 관리강화 방안도 토론했다.

아울러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주간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을 분리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 확대 방안과 보호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재범억제 성과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의견을 제시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호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재범 방지를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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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6-20 06:06:40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한다? 발상이 옳지 못하다. 범죄는 개인의 성향이다. 조현은 질환 증상이다. 치료해야 할 대상과 가두어 격리 수용 처벌해야할 대상은 다른것이다. 사이코패스와 사이코시스를 엮어내지 말라. 보호관찰 대상 정신치료자들을 퇴소시 사회적응 훈련을 정신보건에 의뢰한다. 정신건강센터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보호관찰소와 법무복지시설과 같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치료까지 돌봐야한다. 이러다 재소자 수용자 정신치료까지 정신건강센터가 떠맡게 되는건 아닌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수학문제를 풀라고 하지 말자. 교정당국 법무부가 할 일도 복지부가 심부름 하는 건 복지부가 하녀노릇 아닌가? 복지부가 조현정책 도와달라면 손사래치는 칸막이 부처 장관들. 복지부를 우롱하지 말라. 복지부도 인력 예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