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통과
충북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통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6.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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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전면 시행…정신질환자 재활·복지 제공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육미선(청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권리 보장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의 목적도 갖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장애 극복, 사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했다.

도는 또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자문·지원을 위해 충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해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충북에는 정신장애 환자 16만68명,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4만7079명, 기분장애 환자 2만5557명,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환자 2690명(이상 추정)이 생활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3520명, 2014년 3600명, 2017년 3698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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