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성격 바뀐다
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성격 바뀐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03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신병원 진료 성격상 요양병원 부합 안돼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 불러와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온 정신병원이 일반병원으로 법적 성격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료 성격상에도 합리적인 분류가 아니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체계에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 따른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은 현행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신병원에서도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이로 인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4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있어왔다.

심평원 분류기호 부여와 환자안전관리료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 부여 과정에서 급성 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환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안전 전담요원 배치를 해야 하므로 모순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병원에 노인요양환자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 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해 정신병원을 본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