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 받는 저소득층·청년 일자리 2만 개 늘린다
수급비 받는 저소득층·청년 일자리 2만 개 늘린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25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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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스스로 만든 ‘자활기업’ 22년까지 2100개로 늘려
수급비 끊길까봐 일 못하는 빈곤청년 ‘자활장려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했던 취업 차상위로 확대
34세 이하 청년층에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지원
안정된 일자리로 계층간 소득 재분배 기대

보건복지부는 사회 빈곤층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활기업’을 보다 확대해 청년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자활기업’을 확대해 청년층과 수급비를 받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2만 개 더 놀리겠다고 밝혔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스스로 설립한 기업이다. 지역사회에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에 1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24%), 집수리(17%), 돌봄(15%), 폐자원 재활용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2100개로 늘리고, 총 고용수를 기존 1만1천 명에서 3만1천500명으로 늘린다. 또 청년 고용비율은 3%에서 10%로 늘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 취업과 창업 지원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 명 등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활근로사업단도 새로 도입된다.

근로의지가 약한 소득하위 계층 청년일수록 일하지 않고 빈곤에 머물 가능성이 중산층 이상 가구 청년에 비해 1.6배 높다는 연구도 나왔다.

복지부는 34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심리적 자립과 사회적응 스킬 훈련 과정 1년과 기술훈련과 사업단 운영 2~3년을 거쳐 사업준비금 최대 3천만 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직 중인 저소득 수급자 청년을 고용할 경우 자활기업에 5년간 인건비도 지원한다. 취업 청년에게는 2019년 도입되는 자활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 A씨가 자활사업단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기존에는 생계급여액 138만 원이 소득의 전부였으나 자활장려금이 도입되면 자활근로소득 129만 원의 30%가 공제돼 90만 원만 소득에 반영되므로 총 급여는 177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자활기업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을 제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자활기업의 창업과 유지를 더 쉽게 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집수리, 간병사업 등을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게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에도 자활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자활사업 강화

복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자활사업 참여를 참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참여자 훈련을 강화해 안정적 인력수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종전에는 참여대상자에 ‘취업 경로’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취업’과 ‘중장기적인 취업·창업 준비’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또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를 월 101만 원에서 129만원으로 26% 인상해 유인 요인을 강화하고 자활연수원에 직능·경영·마케팅 등의 과정을 신설해 창업뿐 아니라 운영과정까지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구축한다.

현재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50여 개의 지역자활센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통합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국 233개 지자체가 적립하고 있는 자활기금 4천억 원의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성하고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현재 자활기금은 까다로운 절차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에 적극적 기금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해 지자체와 자활기업이 적극적인 기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와 유예자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겠다”며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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