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될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 이념은 ‘자기결정권’…이는 인간의 핵심 권리
개정될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 이념은 ‘자기결정권’…이는 인간의 핵심 권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30 0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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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사방지법’ 입법 공청회 개최
자기결정권, 다른 기본권보다 상위의 가치 내포
응급대응체계 세부적 매뉴얼 만들어야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고립 막기 위한 대책 필요
미 대법원, 강제입원은 최종적 선택지 돼야
정신과 의사 헤게모니 약화…민주적 정신치료 수립해야
광역센터 응급대응은 한계…기초 센터와 협력해야
응급쉼터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적 책임 강화 필요
동료지원활동과 절차보조사업, 강제규정 되도록 제도화해야
일은 곧 회복…동료지원가가 그 대안 될 수 있어

개정될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 이념은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가치 구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주참사방지법 입법 공청회’에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구의 진보적 정신의학자들의 선언을 인용해 “약물 혁명의 시대는 끝났으며 끝나야 한다”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민주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공청회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한 철학적·이념적 동의와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진주 참사’는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주민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의미한다. 당시 안인득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단절한 상태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치료와 절차보조, 쉼터의 설치 등 진보적 조항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

제 교수는 “진주참사를 막지 못한 원인은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주체의 역량이 미흡했고 주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이 부족했다”며 “또 하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고립돼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응급대응 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걸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상호연결해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자기결정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 권리”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 생기고 더 큰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고 자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역시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이 자기결정권이자 이는 다른 기본권보다 상위의 가치를 가진다”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의료는 상해(傷害)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서구에서 가져온 역사적 인식이었다”고 설명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는 아리안 종족의 우수성과 노동의 효율성에 기대 7만여 명의 정신장애인을 살해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정신장애인 3만 명에게 강제 불임시술을 감행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 의료계는 자신들의 행위가 나치의 절멸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정치적 반성을 하게 되고 이후 정신병원 등 시설의 폐지를 주장하게 된다.

그렇지만 논쟁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제 교수에 따르면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탈시설을 해봐야 회전문 현상으로 다시 병원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약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1975년 미국의 ‘오코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미 대법원은 강제입원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입원을 할 수 없도록 판시했다.

또 당사자가 입원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을 경우 이는 위법적 강제입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교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자기결정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 제14조 역시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장기를 절단하고 임신중절을 시키고 뇌세포를 절단하고 인슐린을 투입해 코마(혼수)상태를 유발하는 역사적 경험을 가졌다”면서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이 부분(과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환자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신과 의사가 절대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시절에서 환자와 주변 사람들이 협력하는 민주적 정신과 치료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입원도 72시간을 넘지 않고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약 3만 명의 동료지원들이 훈련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동료지원가 교육은 통상 18~3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부여한다. 또 선진국은 당사작 응급입원되는 순간에도 가족과 절차보조인이 병원에 들어가 당사자를 면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자의 면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절차보조사업이 당사자의 응급단계에서부터 작동해야 한다는 게 제 교수의 설명이다.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교수는 “응급상황에서 문제는 누가 응급을 주도적으로 행할 것이냐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에서 벗어나 고립됐을 때를 대비한 정책의 수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결정권의 강화를 요청했다.

김 교수는 “병원까지 이송할 때 응급대응팀이 이송한다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누가 이송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환자의 안전과 치료자의 안전도 지켜지는 이송 주체에 대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급대응팀이 위기개입의 책임을 지고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기광역센터가 수원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경기 일부 지역으로 출동할 경우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광역형은 접근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과 협조가 긴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 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키지만 다수의 병원들이 이들을 받을 만한 응급병실이 부재해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응급 병실의 의무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위기쉼터와 관련해 “응급상황 시 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그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보다 국가의료기관인 국공립병원에 부설로 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의료계가 ‘국가탓’만 하고 정신장애인 혐오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의 친구 10명이 자살했지만 지표에도 나오지 않는다”며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적지만 자살률은 높다. 이 현실은 죽음의 바닥이다. 이런 건 언론에 보도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나의 자살한 친구들은 지성적이고 자존감 높고 주체적이었으며 재능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국가적으로 소중한 과학자였고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예술가였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의료기관의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 갔다오면 바보가 된 느낌이 든다. 대학 나오고 남들보다 공부 더 많이 했는데 ‘철수와 영희’라는 국어책 읽기를 병원에서 시킨다”며 “색종이 접기 시키고 그렇게 하다 3개월 뒤에 퇴원하면 진짜 바보가 돼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정신장애계는 약물의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과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의 부분과 그로 인한 삶의 피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건 좋은 치료 환경”이라며 “전인적이고 인권적이고 개방적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응급입원과 관련해 “악화되지 않게 적절한 약물 치료, 심리치료, 트라우마 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 일어난다. 이것이 치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자리가 곧 회복”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동료지원가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이 현장에서 일하게 될 때 동료의 건강도 좋아지고 동료지원가 스스로의 삶도 변화된다”고 강조했다.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정신보건 지출은 영국과 미국의 1/6 수준이며 일본의 1/3 수준이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는 민간에게 맡겨놓음으로써 전체 시군구 중 47.1%는 정신재활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형편이다. 주간재활시설도 전국의 35% 지역에만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하 교수는 “국가가 공적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지난 20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었다”며 “열악한 정신건강서비스 현장은 실무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버텨온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쉼터 설치와 관련해 “이를 민간에게 맡겨 놓으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거점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공적 책임 강화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급대응팀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그는 지적했다.

하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선 조치방안을 통해 응급개입팀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광역센터에 추가적 인력 배치 없이 기능만을 부여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해 응급대응이 어렵거나, 정신과적 위험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센터에만 몰리는 등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대응 과정은 모두에게 ‘확실’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역응급 개입팀, 기초 센터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단체장이 이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동료지원활동과 절차보조사업은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며 “강제적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요한 정신건강 서비스 과정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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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7-31 01:03:06
만사여의 뜻대로 이루어질 지어다. 사람의 뜻이 선하면 하나님도 감동하길 바래본다. 당사자의 염원이 담긴 법이 하나둘 제도화 되면 그날 오리라. 이젠 당사자다움이 전문가 종사자 요원들을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