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대리수령 범위 개정안 의결

2019-10-08     박종언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와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 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 등을 정했다.

급여의 대리 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대리 수령 범위는 수령인이 치매 또는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