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지자체 역할 강화 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발의 정신질환 대책을 ‘보건’에서 ‘건강증진’으로 접근

2019-06-17     박종언 기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가 부산시의회에서 발의됐다.

17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은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이어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와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기존 ‘보건’이 아닌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접근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편견 해소 등의 방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건강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인식 개선 등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조례안 외에도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저감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자살예방 시행 계획과 각종 자문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