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 박모 씨, 1심서 25년 중형 선고

2019-05-17     박종언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성장 과정이 불우했으며 정신장애로 분별 능력이 부족했던 만큼 선처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죄책감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