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 단위 최초로 우울증 치료비 지원…연 24만 원

2019-02-14     박종언 기자

충북도는 도(道) 단위 최초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울증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유도 등 관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울증은 자살 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 1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우울증 진료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2만 원, 연 24만 원까지 지원하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지원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치료 및 지역 내 고위험 대상자의 등록 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