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설치 전 복지부장관에 통보해야

치매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존 공립요양병원 설치 운영 지자체별로 달라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토록 해

2018-12-24     김혜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와 운영 관련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공공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인 공공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신설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