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심리학회 제안은 공인된 심리사 양성하자는 것...이게 반대할 일인가?”
[인터뷰] “한국심리학회 제안은 공인된 심리사 양성하자는 것...이게 반대할 일인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5.30 22:36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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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 인터뷰...“국가심리사 자격제는 반드시 필요”
심리사 관련 모법(母法) 부재...공인된 심리사 국가자격 만들어야
엉터리 민간 심리 분야 자격 6000개 넘어...“이해할 수 없는 일”
반대하는 이는 심리서비스 법제화 제안 오해 때문...양질 서비스 도입해야
법률1안은 분과학회 내부안일 뿐..복지부·국회와 법률안 상의 안된 상황
‘심리사’ 국가전문자격 생겨도 기존 국가 자격증은 사라지지 않아
상담학·교육학 학사 출신도 심리학 역량 공부하면 심리사 자격 가능해
한국심리학회가 ‘심리사법’ 강행? 아직 법령안도 없는 상황
한국심리학회 사무소.
한국심리학회 사무소.

한국심리학회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의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과제를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결과 보고서 초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후 수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보고서는 가칭 심리사 제도를 포함한 심리서비스법의 기대 사항들을 포함했다.

이후 지난 5월 25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심리상담 관련 단체와 관계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한국심리학회가 입법보고서를 통해 심리사의 자격취득 대상을 학부에서 심리학 전공자들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항간의 이유였다.

심리상담의 독점적인 면허를 추진해 이를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위기감도 유포되기 시작했다.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언론들은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의 내용을 과장해 전문 단체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갔다.

과연 그럴까. <마인드포스트>는 상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한국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 학회장은 현재의 논의 진행 사항은 관련 학회들과의 단일화를 도출하려는 과정이며,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과 구체적 법률안은 성안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부에서 심리학과가 아닌 경우라도 해당 자격취득 희망자가 향후 규정될 교육 및 수련, 공인시험의 과정을 거치면 이들에게 심리사 자격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장 학회장 설명이다. 법령이 제정돼 시행되면 대학에서 복수전공과 부전공, 학점 이수제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또 석사 과정에서도 심리서비스 분야의 핵심적인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심리사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구성돼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를 인근 학문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학회장은 “단순히 심리학과를 졸업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심지어 심리학과 학생들도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교육과정 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이 아니면 배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는 이제 멈추길 바란다”며 “인증된 교육 과정과 수련 과정에 따라 적격의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자”고 말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심리상담 자격은 엄격한 기준 없이 남발되고 있다. 자격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개월, 심지어는 일주일만 교육을 이수해도 민간 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광고 역시 넘쳐나고 있다.

결국 심리상담과 심리평가에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심리서비스가 횡행하는 상황은 이제 그만 막아야 한다는 것이 심리 및 상담 관련 학회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자격이 안 되는 부실한 민간 자격을 가진 이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내담자는 더 큰 상처와 심리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는 국민 정신건강의 낭비이자 폐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심리학회는 이번에 제출된 심리서비스 입법보고서의 법제화 기대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합리적 법률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인드포스트>는 다른 심리 관련 학회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은 없었다.

다음은 장 학회장과의 일문일답.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 (c)장은진 학회장 제공.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 사진=장은진 학회장 제공

-이번 심리서비스법의 핵심은 기존의 ‘자격’에서 ‘면허’로 바꾸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신건강 인력으로 활동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가 자격은 있지만 기존의 심리사 관련 국가 자격인 모법(母法)이 없었다.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의료와 간호, 사회복지 영역에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

마찬가지로 법제화 인력으로 심리 분야에 부재한 ‘심리사’ 자격(혹은 면허)을 국가 전문자격으로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있는 정신건강 핵심 인력인 공인된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로는 전문 자격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사한 법제화 자격으로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예를 들고 있다.”

-심리서비스 모법(母法) 제정이 왜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건가.

“그동안 심리학자들은 학자적 입장에서 주로 일을 해왔다. 한국심리학회 자격으로만도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모법 제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심리평가나 심리상담, 심리지원을 제대로 교육이나 수련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들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법제화를 최근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심리 분야에서 5000~6000개가 넘는 과도한 수의 민간 등록자격이 존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적격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해 활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식하고 2020년에 관련 입법연구인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용역을 한국심리학회에 발주한 것이다.”

-심리서비스 법률 1안을 보면 학부와 대학원 석사로 ‘심리학’을 전공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다른 심리상담 관련 학회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심리학회가 논의를 위해 공표했던 법률1안은 15개 분과 학회로 구성된 우리 학회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여러 회원을 대상으로 단일안을 도출하려는 내부안일 뿐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아직 주무부서나 국회 등과 구체적인 법률안은 상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분들은 어찌 보면 심리사 및 심리서비스 법제화 제안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의도도 보인다. 국민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 담당자의 수준을 높이자는 제안이 반대할 일인가?

한국심리학회의 제안은 전문성을 갖춘 공인된 심리사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즉 교육과 수련, 시험의 각 단계별로 인증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해진 과목들을 이수하고, 수련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심리사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해 활동하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도 심리서비스법에서 심리학과 전공만을 요구하는 건가.

“국제심리학연맹 등에서 규정한 기초 및 응용심리학의 핵심 역량들이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제출한 ‘심리서비스 입법연구’보고서에 자세하게 제시돼 있다. 이 연구에서 국·내외의 전문가들에 대한 서베이(survey) 조사, 인터뷰, 자문을 진행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고품질의 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제안한 것이다.

설령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미래에는 심리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은 학부 수준부터 차곡차곡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전문자격이 그렇지 않은가?”

-지난 5월 1일 심리서비스법 법률 1안에 대한 줌(Zoom) 형식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나.

“한국심리학회 산하에는 15개 분과가 있다. 따라서 우선 학회원들 사이에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5월 내내 한국심리학회가 제안할 수 있는 기준들을 합의하려는 노력을 했다.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최종안이 거의 성안되고 있는 단계다. 한국심리학회는 적어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 학 분야의 전공과목 이수(학부와 대학원) 기준이 있어야만 하며, 석사 학위 이후 2년 간 3000시간 정도의 수련이 기본 요건이 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당연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법제화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기존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과 관련된 이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 물론 한국심리학회의 제안은 앞으로도 계속 더욱 협의를 거쳐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심리학회 산하 15대 분과에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있다. 직제상 대표 기구인 한국심리학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구조가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분과 학회의 의견도 존중하므로 설명회나 심포지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다. 특히 한국상담심리학회에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최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간 한국심리학회 설명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설명회와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단일안을 구성해오고 있다. 모(母)학회인 한국심리학회와 함께 심리서비스법 제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건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많은 회원들이 또한 한국상담학회라는 별도의 학회에서도 함께 활동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단체는 개별적으로 존재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령안은 아직 없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

엉터리 심리상담에 의해 내담자는 깊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c)추적60분 갈무리.
엉터리 심리상담에 의해 내담자는 깊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c)추적60분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

“보건복지부 말이 사실이다. 지금 호도되고 있는 법률1안도 한국심리학회 내의 단일안을 수립하기 위한 학회 내부회람용 안이다. 그야말로 원하는 초안 양식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심리학회가 이러한 논의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

또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다. 전문가 단체로써 그러한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로서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심리사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소속 단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질적 측면이 보장되는 심리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교육 및 수련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그렇게 심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자격(혹은 면허)으로 만들자는 제안인 것이다.”

-학부에서 교육학, 상담학, 신학 등 다양한 공부를 한 후에 대학원에서부터 심리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가능하다. 지금도 한국심리학회 민간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인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을 소지한 상당수는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수련을 거친 후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심리사’가 법제화가 된다면, 심리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중요해서 학부부터의 교육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Euro Psy(유럽심리사연합)이다. 이 기관은 심리사 기준으로 전체 심리학 수학 기간을 최소 6년으로 명시한다. 영미권은 아예 심리학 박사급이다.

요즘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도 가능하고, 다른 학과의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석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학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사실 석사에서 출발한다면 이후 박사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더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사 과정이 불가하다면, 석사 기간을 개인별로 연장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수학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하면 될 부분으로 생각된다.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심리학과 졸업생을 포함해 심리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두 이들은 필수적인 핵심 역량을 갖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포함해 응용 분야의 이수 과목 등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심리사 교육인증평가원 등을 두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제대로 자격을 갖춘 심리사만이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건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겠는가? 이번 입법 제안의 취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심리서비스법이 만약 ‘심리학 전공’으로 확정되면 기존의 비(非)심리학과 전공의 상담사, 심리상담사들의 존립 근거가 사라져버린다. 이러면 기존의 많은 서비스 인력들이 사라지지 않나.

“위에 답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국가 전문자격인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가 생겨도 그동안의 민간 자격증이나 관련 국가자격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나 광고도 사실과 다름을 분명하게 밝힌다.

다만 우리는 제대로 된 심리사로서 국가 정신건강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기를 원할 뿐이다. 만약 현재 1급 심리사의 기준을 당장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과 규정 기간 동안 교육과 수련 경험을 추가적으로 인정받도록 개인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잘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을 학부에서 다시 심리학을 전공하라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당연히 대학 학부 교육을 다시 이수하는 것은 거의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길 요청드린다. 경과 규정에 의한 수년의 기간 동안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분의 경우라면, 과연 현재 어떤 근거로 활동하고 계신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심리사가 새로이 활동하기 시작해도 현재 활약하고 계신 분들이 근거하고 있는 기반은 일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 석사 학위와 실무 수련, 이론·필기 시험, 윤리 및 태도 관련 면접 시험 등을 통과해야 상담심리사 2급이 부여된다. 이같은 엄격한 자격 과정을 요구하는 여타 직역 존재를 부정한다면 독단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전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한국심리학회의 2분과로서 현재 심리서비스 법제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심리사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영역에서 현재 미비된 ‘심리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왜 다른 직역을 부정하려 했다고 해석하는가?

우리는 국민에게 질 높은 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1급 전문가 수준의 심리사를 희망한다. 2급의 경우는 더 요건을 갖춰서 1급 수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국가 전문자격(공인) 심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위에서 답한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마인드포스트>는 조현섭 당시 학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조 학회장은 “(심리서비스법을) 만들기 위해 만났던 모든 사람은 (법제화) 안 돼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갈등이 심각해진 걸까.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호도하고 오보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 졸업생만 심리사 취득이 가능하다’거나 ‘국가 전문자격 심리사가 생기면 기존의 민간자격은 다 사라진다’와 같은 내용들이다. 언론에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보도를 해 주시길 바란다.”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 (c)장은진 학회장 제공.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 사진=장은진 학회장 제공

-상담심리의 비용이 너무 높아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현행 민간 기관의 역할은 그대로 기능하게 될 것인데, 심리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을 보급해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만들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에 제안했다. 전국 기초자치 단위에 250여 개의 심리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자는 안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심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사업에 가장 적합한 심리사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으로 본다.”


-마치 로스쿨에서 변호사를 큰 규모로 배출해 이들이 서비스 경쟁을 통해 법적 서비스 질을 올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담학, 교육학 등 학사 출신들이 대학원에서 엄격한 프로세스를 통해 자격증을 따게 한 후 심리서비스 시스템에서 경쟁하게 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상담학, 교육학 학사 출신들도 심리학 핵심 역량을 공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제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교육과 수련 내용에서 심리 분야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이 존재하며, 한국심리학회는 금번 법제화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제도 수준으로 우리도 법제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타 학문 분야에서도 심리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어떻게 협력하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 주길 당부 드린다. 기자가 제안해 준 전문대학원 모델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심리서비스법을 반대하는 상담심리학 관련 전공자들은 자체적으로 자신들만의 ‘모법’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기자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상담심리학 관련 전공자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하면서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 반대 서명을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심리학회도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며, 제대로 된 심리사를 국가자격의 형태로 만들자는 것뿐이다. 심리서비스법 입법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분명히 주장하면 될 것이다.”

-가안에는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중복되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은 지금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지닌 일반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센터가 있으면 청년, 주부, 노인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 제안했다.”

-가안 제10조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는 심리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단서 조항이 있다. ‘다만, 전문의가 심리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참고해 달라.”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다른 직역과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인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다른 직역이 아니라 한국심리학회의 분과 학회로서 심리서비스법 위원회 위원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25일 토론회를 통해 기존 의료, 간호, 사회복지, 상담 분야에 우리의 제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함에 공감했다.”

-심리서비스법이 언제쯤 법제화될 것 같은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언론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하고, 어떤 방법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되새겨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제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추신: 마인드포스트는 심리서비스법과 관련해 다양한 학회의 기고문을 받거나 인터뷰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회나 개인은 마인드포스트 대표메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언 편집국장 메일 eon07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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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1-06-06 22:59:16
공인된 심리사를 양성(법제화)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회의 법안을 반대하는 거죠. 심리학회의 법안 반대=법제화 반대로 몰고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부를 심리학과를 나온 것이 심리사법의 핵심역량의 판단 기준이라는데(그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면 심리학으로 석사+박사까지 하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하면 상담을 잘한다는 보장이 되느냐, 즉 심리학 전공이 핵심역량의 기준이 정말 맞냐의 문제겠죠. 누차 얘기되어 온 것처럼 심리학회 법안을 반대하거나 수정 요구하는 것을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본 기사지만 심리학회 학회장 등의 태도도 문제라 생각됩니다. 마치 학회원들의 무지로 인해 자신들의 선의(?)가 오해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 저런 태도면 아무래도 법안 수정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더 들게 하고요.

심리학과 2021-06-04 23:42:46
심리학과 석사 졸업했고, 메이저 학회 전문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법안 반대입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수정 후 통과는 찬성입니다.)

아핫 2021-06-04 17:24:43
상담학은 상담사법 제정하면 됩니다.
여긴 심리사이고, 자격 없어도 본인 하던 일에 제한 없으니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임

2021-06-04 07:04:45
임상을 경험하지 않고도 '임상'심리사를 딸 수 있는 현재의 체계도 너무 웃긴 거 같아요 ㅋㅋ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하니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금이라도 그걸 방지해보자고 하는건데 대안 없이 극구 반대하는 분들은 오우..

나도나도 2021-06-04 07:01:46
완전 동의, 찬성합니다. 이게 이제서야 이렇게 언급되는 거 자체부터 황당하네요.
반대하는 분들은..잘 납득이 안되구요. 혹 어디서 심리검사, 심리상담 과목 몇개 들었다고 같은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심리, 응용심리 많은데 그것들 모두 듣지 않으셨으면 같은 커리큘럼 밟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