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시 휴대전화 압수는 인권침해
인권위,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시 휴대전화 압수는 인권침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8.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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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압수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는 A정신의료기관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정신과 전문의 판단을 거쳐 치료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B씨는 병원 측이 개인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압수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또 제한하는 경우라도 제한 사유와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B씨의 진료기록에는 통신 제한의 사유와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또 A의료기관은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가족과 통화할 때문 간호사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개별적인 전문의 지시 없이 일률적으로 환자들의 통신을 제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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